장기이식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분들에게 희망 같은 치료방법입니다. 다른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해 장기이식만이 살아갈 방법밖에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방법 및 장기 이식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 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 4호)
2.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규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3. 수수료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3만원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규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규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4. 등록 후 절차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가 결과 장기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2항제 2호)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3항)
5. 장기 이식의 의미
장기 이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줄 수 있는 치료방법입니다. 장기 이식은 기증자의 장기를 제공을 받기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은 항상 기도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차례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기증된 장기와 환자의 혈액형, 면역상태 등이 서로 맞아야 장기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성공률도 올라갑니다.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면역억제제를 빼먹지 않고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이식 수혜자의 조건도 까다롭지만 공여자의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환자 분들은 초조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은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라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 이식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지만 환자 스스로도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이식을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며 그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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